전세자금대출 기준 변화
·경제공부
전세자금대출 기준 변화 (2025년 8월 28일 이후)1. 대출 기준 강화기존 규정: 집값의 90%(법인은 80%)까지 전세보증금+기존 대출 합산 가능.문제: 이미 주담대(집담보대출)가 조금만 있어도, 전세가를 합하면 90%를 훌쩍 넘음.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약 52.8% → 주담대 50% 있으면 합쳐서 112% 수준.즉, 주담대가 20% 이상 있으면 전세대출 거의 불가능.지방은 전세가율이 더 높아서,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기준 초과.결과: 전세대출 이용하기가 훨씬 어려워짐.2. 추가 강화 예고정부는 현재 90% 기준도 높다고 보고 있음.앞으로 70~80% 수준으로 더 낮출 계획.이유: 과거에 100%까지 보장해 줬더니 ‘무자본 갭투자(집주인 자기 돈 거의 없이 집 수십 채 보유)’가 성행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