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07-13
7월 12일 최저시급이 확정되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줄다리기 결과,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1988년도 도입 이후 최초로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은 12,048원이 된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이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존재한다.
이 곳에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이 투표로 결정한다.
- 사용자위원 : 사측으로 경영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주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구
- 근로자위원 : 노측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으로 구성
- 공익위원 : 양측의 대립을 보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투표를 진행하는 대학 교수들로 구성
올해 최저시급은 전년대비 1.7% 상승했는데, 역대 두번째로 낮은 상승율이었다. (21년도 1.5%가 1위)
사실상 물가상승율보다 덜 오른 수치다. 올해도 노측은 12,600원으로 최저시급을 제안을 이어갔지만, 사측은 최초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계속 결렬되었고, 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21년은 코로나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저치의 상승율을 보인 것이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인건비가 상승한다. 결국 가파른 상승만 바라보고 갈 수 없는 시급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물가를 고려하면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폭풍은 또 고물가를 부추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문제다. 2017년 급격한 시급 인상이 진행되면서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자칫하면 인플레이션을 더 가파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다.
올해 삼겹살 1인분 2만원 등 물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최저시급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막을 여러 방안을 생각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